법무부 “현대엘레베이터 투자 손실 쉰들러 상대 3250억원 ISDS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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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쉰들러 쪽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끝내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3월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쉰들러 쪽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정부는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쉰들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조사·감독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49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50억원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국제법상 국가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하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쉰들러가 중재지인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정부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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