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원 ‘성찰자세’ 관행에…인권위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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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찰자세’ 등 소년원의 체벌 관행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인권위의 ‘소년원의 성찰자세 등 체벌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서를 17일 보면, 인권위는 “성찰자세·과도한 반성문 작성지시 관행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ㄱ(17)군이 서울소년원 수용 기간 받은 이들 체벌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ㄱ군은 지난해 5월 중순께 티브이(TV) 시청 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깜지(반성문) 10장 제출하라는 서울소년원 직원 ㄴ씨의 지시를 받았다. ㄱ군은 깜지를 제출했지만, ‘작성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성찰자세를 지시받았다. 성찰자세는 발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기마자세와 비슷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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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군은 이전에도 6회 성찰자세를 지시받고 각각 10분 정도 시행했으나, 당시에는 약 1시간 정도 성찰자세가 지속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 ㄴ씨는 ‘자세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ㄱ군의 정강이를 발로 밀어 뒤로 넘어트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30일 서울소년원에서 퇴원한 ㄱ군은 반복된 체벌로 같은 해 9월 허리디스크 진단과 수술을 받게 됐다고도 밝혔다.
ㄴ씨는 인권위에 ㄱ군이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반복된 체벌로 인해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ㄱ군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소년원은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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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가 지난 1월13일 서울소년원 입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의 입소 청소년이 “신입교육 당시 담당교사로부터 ‘앉아’가 성찰자세이고, ‘편하게 앉아’가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자세라고 교육받았다”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교사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등 신체적 접촉을 당하면서 최소 5~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깜지쓰기와 관련해서도 “에이포(A4) 용지에 60~70줄 이상을 빽빽하게 채워 쓰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ㄴ씨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서울소년원장에게 성찰자세나 과도한 반성문 작성지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소년원에 대한 체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벌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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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군의 진정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보호소년법에 따라 소년원도 ‘학교’로 봐야 한다. 체벌은 학생의 품행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체벌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최근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와 더불어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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