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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강남 연쇄 방화범, 특허 디자인은 ‘근력운동기구’…피해 사무소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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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아무개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근력운동기구’ 디자인.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아무개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근력운동기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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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범행 피해를 입은 특허법인 사무소를 통해 수년 전 운동기구 디자인을 등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한겨레가 확보한 특허청 등록디자인 공보를 보면, 이씨는 2019년 8월과 2020년 12월 자신이 고안한 운동기구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두 공보의 디자인권자와 창작자란에는 모두 이씨 이름이 적혀 있다.

2019년 4월 출원해 같은해 8월 등록된 ‘근력운동기구’의 대리인은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신명빌딩 3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ㄱ사의 대표가 맡았다. 이씨가 등록한 기구는 원통형 봉 위에서 균형을 잡는 형태로, 도면에는 사용자가 봉 위에 올라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고 몸을 돌리는 모습이 담겼다. 공보는 해당 기구를 두고 “원통형 봉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선 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신체의 작은 근육을 자극해 근력을 향상하는 운동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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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아무개씨가 2020년 특허 등록한 ‘운동기구’ 디자인.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아무개씨가 2020년 특허 등록한 ‘운동기구’ 디자인.

2020년 2월 출원해 12월 등록된 또 다른 ‘운동기구’는 또다른 피해 건물인 한양빌딩 4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ㄴ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이 기구 또한 2019년 등록된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공보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로 기재됐다.

이씨는 디자인 등록 이후 두 특허법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해당 사무실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특허법인들이 종이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갱신료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이듬해인 2023년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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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이씨는 2026년 10월20일 두 특허법인이 있는 건물을 다시 찾아가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이씨는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기자들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쳐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수서경찰서는 21일 1차 피의자 신문 후 이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씨가)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유리 기자 glass@hani.co.kr 이연주 기자 bg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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