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 정보 등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B씨는 본인 확인과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이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수익금 정산·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관리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 정책 개선을 완료한 이후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부 시스템 미비 등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개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회사의 주장대로라도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회사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정산 체계를 마련해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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