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관 제청은 ‘제안’…대통령, 꼭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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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 2항의 해석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해당 조항에 대해 “일종의 추천,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양 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대법관 공석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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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쪽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조 처장은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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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지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조 처장은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라며 “임명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념적으로 임명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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