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억 채무 누락’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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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6억원 상당의 빚을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이런 혐의를 받는 임 구청장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196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 21억원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5월27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임 구청장의 재산을 ‘-175억원’으로 정정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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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구청장은 2005년 아파트 개발 시행사 대표를 지내면서 법인 대출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이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실무진이 행정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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