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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돌려차기 한번 하지” 서범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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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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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이 16일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의 재심 청구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서 의원은 “징계할 때는 소명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시간끌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해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힘들게 하는 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여론의 지탄이 더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징계가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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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도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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