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미프진’ 건보 직권 등재에 “다른 약과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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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따져보고 다른 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프진 비용’과 관련해 “일본에서 2023년에 (미프진을) 도입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해 미프진 이용 비율이 1%에 불과했다”며 “캐나다, 호주는 공적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중략) 복지부도 직권으로 등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장관이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등재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 긴급 도입이 필요한 경우, 공익 및 환자 보호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프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판매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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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미프진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 허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료기관 인프라 격차로 인해 미프진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전국 22곳이며, 1곳뿐인 지역도 33곳에 달한다”며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정 제도까지 도입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프진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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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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