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적발 전담 인력, 사전 연수·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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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가려낼 전담 인력을 상대로 교육부가 연수를 통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 안경 전담 요원에 대해 사전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씩 지정해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스마트 안경 식별요령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영상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고, 전담 인력에게는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스마트안경 식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인력은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들은 수능 시험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상황실에도 배치돼, 시험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진·영상 등을 통해 식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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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현행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형사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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