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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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의 법 위반이 발견돼 전체의 약 3분의1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업 2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뤄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35.2%)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확인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 6월1일 불소 누출에 이어 같은 달 12일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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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앞뒤로 차단밸브가 설치돼 비상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없었다. 또 폭발위험장소 안에 방폭 성능이 없는 기구가 배치되는 등 화재·폭발 관리도 미진했다. 각종 경고표시 미부착,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이 부과된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다른 공장인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노동부는 이중 8건에 대해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황산·염산 등을 취급하는 위험업무의 도급승인 작업 중 작업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해 도급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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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반도체 사업장 25곳에서는 법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고,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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