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서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오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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