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클럽서 더 맞았다고···3000만원 요구하다 ‘보복 대행’까지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몸싸움을 벌인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공갈미수 혐의로 A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보복 대행업자를 통해 지난 5월24일 0시47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B씨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더 많이 맞은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범행에는 텔레그램이나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10대 3명이 가담했으며 이들도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복 대행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가 B씨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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