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포상금은 최대 3배
관세청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안내’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범죄가 대형화·지능화하면서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 방식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산정액이 4억원이어도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은 제보가 대형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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