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참사 기록물 ‘유족 열람지원’ 규칙 의결…일부 유족은 절차 문제 제기
이태원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다. 김은송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유족 등 피해자의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의결했다. 일부 유족은 규칙 제정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담았다. 자료기록단을 열람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열람 방법도 포함했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유족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77조 등을 근거로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의 열람을 요구해 왔지만 특조위는 열람을 제한하는 등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송두환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유족에게 공개되지 않던 참사 기록물 열람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족은 규칙 제정안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과 조사 참여 권리에 관한 규칙인 만큼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유족은 열람권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보장돼 있었다며 “응하기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족의 열람 청구가 들어온 뒤에야 관련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리 규칙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그 말씀도 옳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없이 의결하는 것을 두고는 “더 늦추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해당 규칙이 유족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 내부 지침이므로, 사전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이 제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한 것을 놓고는 시행 이후 이의 제기나 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조위는 이날 경찰의 경비·교통 대응, 용산구 재난 대응과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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