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잉 구금’ 논란 방글라 이주노동자, ‘강제 퇴거’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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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와 연루된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보호명령·체류자격 말소 처분을 받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최근 법원에서 일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체류자격을 회복하지 못해 강제퇴거 관련 본안 소송 대비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주노동자 ㄱ씨의 강제퇴거·보호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안산출입국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재항고 없이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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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1)로 입국해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3월 불법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금됐다(한겨레 6월3일치 12면 참조). 이후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안산출입국은 ㄱ씨의 구금을 결정하면서도 그가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같은 사업장에 브로커에 연루된 노동자와 실제 고용된 노동자가 혼재했는데도 출입국이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위초청 피의자인 고용주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참고인 신분인 ㄱ씨는 구금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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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말소된 ㄱ씨는 소송용 기타(G1) 비자도 받지 못해 사실상 무비자 상태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11일 시작된다.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주노조는 ㄱ씨의 취업지위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집행정지 인용만으로 취업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브로커 관련) 방글라데시 쪽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단순 의심과 허술한 수사로 비자를 박탈하고 보호소에 구금하는 행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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