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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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공무직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적정 임금 지급 등이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재정당국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의 재출범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앞서 2020∼2023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 별도 연장없이 종료됐다. 이후 공무직위원회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5년 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 재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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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직위원회의 분야별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 당사자들이 나서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밝히고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일하는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원청의 비용절감과 위험의 외주화에 그대로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책정돼있는 인건비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을 받거나, 시설이나 장비의 소유권이 원청에 있는데도 사고의 책임을 자회사에 미루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원청 직원은 4조 2교대로 일하지만 자회사 노동자는 3조 2교대로 근무해 야간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마저 차별받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지부장은 “원청 직원은 교통비와 청사 주차장 이용이 보장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교통비도 전혀 없고 청사 주차장 이용도 제한된다”며 “공무직위원회가 반드시 공공기관 내 차별해소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낮은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홍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이라며 “주 52시간을 꽉 채워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 특근까지 해야 생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번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대통령이 말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와 제대로 임금교섭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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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도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급식을 만들고, 돌봄과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교육복지와 행정을 담당해왔지만 저임금과 차별, 방학 중 무임금 근무, 고용불안, 만성적인 인력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은 매년 고용 여부를 걱정해야 하고, 급식시 노동자들은 사람이 부족한 현장에서 높은 노동강도를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본부장은 “교육분야별협의회에서 고용불안 해소와 적정인력 충원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정 문제까지 핵심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며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실제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도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는만큼,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차별 해소는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논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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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재정당국의 책임있는 참여도 촉구했다. 임금과 처우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선 결국 재정이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엄 위원장은 “지난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재정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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