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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숨진 44개월 여아 온몸에 피멍·혈중 캡사이신…경찰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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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성북구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당시에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올해 4월 재수사했지만 동일한 결론
부친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연합뉴스·A양 부친 제공]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연합뉴스·A양 부친 제공]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는 유족의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7년 전 해당 사건이 들어왔을 때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타인의 폭행을 단정할 증거가 없고 자해 정황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올해 1월 방송 등을 통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이 나간 이후 공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 내사 종결과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올해 4월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B씨 측은 경찰 수사 종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A양의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 계모 등의 학대 여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서 “사안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지시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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