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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2030년까지 서울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 선정···“착공까지 4.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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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새 방식에 따른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모아타운별로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다.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해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일 예정이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데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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