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4849만달러 배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6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원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받아내면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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