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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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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구고법에서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구고법에서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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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며 “(이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폭도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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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민주화 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상반된다. 이를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폭동’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고법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유사한 표현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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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특별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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