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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6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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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그은 것은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식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을 받아내려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부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은 별도의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선 주도권 다툼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배경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 없이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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