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면해…불문경고·무혐의 의결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했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전 형사6부장이었던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하면서 두 검사 모두 정식 징계 처분은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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