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도 자동 임기종료···전남광주시 조례 추진
전남광주시청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전남광주시는 4일 ‘전남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장이 바뀔 경우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퇴임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 등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전남광주시에는 총 42개(옛 광주 19개·옛 전남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옛 광주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맞췄지만 전남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전남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광주시는 22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과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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