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국민 재판권 침해 안 받게 해야”…대법관 재제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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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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