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간병인도 개인사업자로…고령층 위장고용 확산 우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구직자 프로그램 일정이 붙여진 게시판 앞에 서 있다. 정효진 기자
경비원·간병인 같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가짜 3.3’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6년간 늘어난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이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29.9%) 늘었다. 증가분 중 180만4109명(90.1%)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한 사람이 여러 업종에서 소득을 얻으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업종으로 분류한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소득세 3.3%를 떼는 위장고용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타자영업’은 다른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인적용역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코드로, 상당수가 ‘가짜 3.3’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기타자영업’ 신고가 크게 늘었다. 2019년 36만9926명에서 2024년 77만604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 66만9000명 중 기타자영업이 40만6000명(60.7%)을 차지했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식당, 유통, 경비, 단기 노무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유입되면서 위장고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일자리가 간병인이다. 병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동간병인까지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간병인 5만6518명 중 3만2022명(56.6%)은 병·의원이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임금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였다.
김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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