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전 수방사 단장 기소…이진우 등 항소심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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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핵심 가담자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불러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국회 봉쇄 등을 지휘했던 군사령관들을 시작으로, 그 지휘 아래 움직인 하급 간부들의 법정 출석도 차례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증언해온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인물이다. 신문에 앞서 “준비해온 내용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한 그는, 7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 신문 내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린 적 없다”며 공소장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은 ‘거짓’이라 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조성현 전 단장 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조 전 단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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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이를 조 전 단장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국회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지 못했고, 당시 동석했던 부관 역시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상관이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병력을 후퇴시켰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이후 자신의 행동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원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신문에는 “담을 넘어 들어온 군중 중 통제를 안 따르는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거나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조 전 단장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의 진술은 상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실탄을 착장하고 장갑차를 출동시키려던 조 전 단장을 자신이 저지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사령관은 “조 전 단장에게 ‘총을 내려놓고 장갑차는 절대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조 전 단장이 ‘장갑차를 가져가고 싶다’고 다시 전화가 왔다”며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탄은 공포탄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으나, 조 전 단장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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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파면된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친 해당 재판은 다음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탄핵·내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을 했던 조 전 단장은 내란 혐의로 종합특검팀에서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동 명령을 휘하 부대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온 뒤에야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조 전 단장의 증언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혀온 만큼,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온 이 전 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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