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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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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린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 참가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를 적은 풍선을 터뜨리는 행위극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2년 5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린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 참가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를 적은 풍선을 터뜨리는 행위극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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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이들의 4촌 이내 친족까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 내 지위와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까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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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돼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구체화했다.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당사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 및 근무 일정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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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를 현행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려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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