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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4, 2026

출생신고도 없이 사라진 아이 126명···경찰이 수사하고도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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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아동 126명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송치됐는데도 아이 소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사건 781건 가운데 126건(16.1%)에서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641명,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14명이었다.

경찰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하는 번호다. 이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2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중복·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781건에 대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처리 결과별로 보면, 이중 623건은 혐의없음이나 불입건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입양이나 시설 입소 사실이 확인되거나, 출생신고 지연·누락 또는 병원 전산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다. 42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아동 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 순이었다. 나머지 116건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병원이 폐업해 관련 자료가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출생신고도 없이 사라진 아이 126명···경찰이 수사하고도 못 찾았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26명에는 이처럼 조사·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아동들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송치됐지만 아이는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아동 63명에 대한 후속 확인에서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소재가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1명씩이다. 4명 모두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지만, 경찰은 ‘추적 단서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소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경찰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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