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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공소청 “피의자신문조서, ‘경사 이하’가 쓰면 시정조치 요구”…경찰 “인력 부족”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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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한수빈 기자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의 ‘수사 보조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27일 취재 결과,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전달한 업무 연락을 통해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그 밑에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직무를 맡도록 규정한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라고 알렸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소환되는 경우 인권 침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이런 지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됐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자,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경사 이하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인권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이 수사준칙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강화된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다”라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라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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