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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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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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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없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들의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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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로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불송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민구 검사가 인사발령 이후에도 수사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동의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수사를 둘러싼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설’에도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공소청 본청에 보고했는지 묻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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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방송(MBC)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기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청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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