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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4년 전 감리단장 숨진 공사…양주시 책임 충분히 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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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28일 감리단장 이광철씨가 지반 함몰로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고 이광철씨 유족 제공
2022년 10월28일 감리단장 이광철씨가 지반 함몰로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고 이광철씨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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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주 하수관로 공사에서 감리단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주시와 하도급업체 등이 실제로 공사를 지배·관리하거나 수행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감리단장이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 대상에서 빠진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22년 10월28일 경기 양주 하수관로 공사 중 물·토사가 유입돼 지반이 꺼졌다. 현장을 살피던 이광철(당시 66) 감리단장이 매몰됐다. 수지종합건설 등 3곳이 원청이고 청심건설이 하도급사다. 이씨는 감리업체 케이지엔지니어링 소속이고 원도급사 수지종합건설과 직접 계약하지 않아, 수지종합건설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종사자’가 아니라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양주시와 당시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각하했다.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지배·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일지에는 시와 추가공사를 협의한 내용이, 사고 넉달 전 6월15일 이씨의 수첩에는 ‘청심 최사장 회의’와 물막이 공법 ‘그라우팅’이 적혀 있었다. 원청을 상대하는 감리가 하도급사와 공법을 논의한 배경이 의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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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건설 최아무개 대표도 같은 달 수지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하지만 최씨는 2024년 7월 노동부 첫 피의자 조사에서 청심이 인력을 구했다고 했다. 이후 수지 공정임을 뒤늦게 알았다며 감리가 소개한 작업자의 인건비만 정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청심건설의 실제 시공 역할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고인에게 책임을 돌린 설명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는 유족의 비판이 나온다. 유족은 최씨·청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9월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시공사 장헌산업 공사부장이던 주아무개씨는 이 현장과 계약이 없는 다솜이앤지로 옮기고도 현장 일을 계속했다. 다솜은 다른 양주시 공사에서 청심에 하도급을 줬고, 주씨도 사고 나흘 뒤 청심으로 옮겼다. 검찰은 지휘권 없이 인계만 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불기소했다. 유족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진 일을 단순 인계로만 보고, 누가 주씨에게 일을 맡기고 지시했는지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주씨는 책임·권한이 없었다는 현장소장 진술 등으로 불기소됐다. 현장소장·시공사 3곳은 같은 날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9일 의정부지법 재판장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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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달리 노동부는 2023년 8월 이씨가 누구의 종사자인지 묻는 유족에게 감리 업무를 맡긴 시의 종사자라고 답했다. 시가 현장을 지배·관리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유족은 “감리회사는 현장을 좌우하지 못하고, 시공사는 계약이 없고, 시는 지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 책임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의 1차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감독 업무는 감리회사에 계약으로 위임했다”며 “감리의 보호는 소속 감리회사 책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족은 지난달 14일 양주시와 당시 시장 등을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내고 서울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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