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합성대마 흡입…20대 남성 징역 3년

나만의 AI 비서
1차 마약 간이검사 음성 판정
귀가 중 차 안에서 대마 흡입
차 멈추고 도로 막았다가 덜미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도로 한 가운데서 차를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귀가 조치됐다.
A씨가 경찰서를 나온 뒤 10분도 안 돼 경찰은 또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대상 차 안에는 A씨가 있었다. A씨는 눈이 풀린 상태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에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A씨를 하차시켰다. 차 안에서는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카트리지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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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A씨는 경찰에 의해 도로에서 차를 멈춘 상태로 발견되었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차 안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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