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 독살 시도···40대 아내·20대 태권도 관장 ‘실형’
약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왼쪽)와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연합뉴스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50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이자 아내인 B씨(45)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내인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의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사전 검색했으며, 남편이 약을 탄 소주를 마시지 않자 집 냉장고나 우편함에 넣어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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