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이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단순한 사안 심의를 넘어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선 5기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2023년부터 운영해온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내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웹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운영이 목표다.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홍보물. 세종교육청 제공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해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후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에 따라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교원인사과에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법률 지원망 구축 등을 맡는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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