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지인 나체 만들어 메신저 유포···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부산경찰청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20대)를 지난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게시자를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이후 지난 8월 압수수색을 집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메신저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행을 추적하는 ‘잠입수사’ 방식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방식이다.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었다. 사건 초기에는 허위 영상물 3건을 반포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범행 규모는 훨씬 컸다.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에 달했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힘들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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