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한수빈 기자
이용자 1000만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와 별개로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히기도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와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도 명령했다.
쿠팡은 이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고, 당장 과징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나머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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