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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단독]산재 막을 ‘노사 안전기구’ 유명무실…5년간 과태료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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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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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보위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만 28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산보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831건, 과태료 부과액은 28억303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시정조치도 444건 이뤄졌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보위를 운영해야 한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산재 예방계획과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는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며 “산보위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위험을 회사에 알리고, 이를 실제 안전조치로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보위를 제대로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257건, 2023년 180건, 2024년 151건, 지난해 106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과태료가 15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6억1875만원, 기타 업종은 6억8555만원이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800억원 사업장의 과태료가 건설업 전체의 60.3%에 달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오늘 일하는 노동자와 내일 일하는 노동자가 다르고 공사 일정도 불규칙해 산보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산보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22차례 중 5차례만 개최한 점을 적발해 8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측이 근로자 대표를 부적절하게 선출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경기 부천1물류센터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 현장에서도 ‘어용’ 근로자위원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전 실장은 “원청 소속 작업반장이 근로자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재 예방에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보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서면회의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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