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강원도 내 3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 금액에 따라 1~2만 원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3개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강원도 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에 2억6000만 원을 지원해 이들 3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행사 기간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다.
3만4000원~6만7000원가량을 구매하면 1만 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태백·속초시와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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