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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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과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에 잠정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16일 “원청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있어 두 은행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다. 원하청 직접 교섭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이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보상 수단으로 관련 수당이나 유급휴가는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서비스직과 일부 은행·호텔 서비스직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돼왔다. 은행 콜센터 노동자 역시 감정노동에 전면 노출된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는데, 이번 잠정합의로 그 근거를 단체협약에 못박을 수 있게 됐다. 금융권 등 다른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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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콜센터지부는 원청과 명절 상여 등 다른 의제들을 두고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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