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대부업·온투업도 전수조사…금전피해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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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난 사례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테두리 밖에 있는 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3일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해킹사고와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추가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한 이런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온투업체인 줌펀드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고객 예치금 3억원이 털리는 사고가 난 데 따른 것이다. 온투업이나 대부업 등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기준이 낮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정도도 가볍다. 시중은행 등보다 보안 대비 여력도 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밖의 업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보안 조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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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줌펀드 사건에서 해커는 줌펀드 시스템을 먼저 해킹한 뒤, 줌펀드 고객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접근해서 정상적인 인출 요청인 것처럼 가장해 고객 예치금을 제3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자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투자금 등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리 보관하라고 규정하는 현행 온투업법이 해커들의 사이버 침해로부터의 고객 안전까지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하되,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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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원장은 정보기술(IT) 기본 통제 자체 점검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지속 지도했음에도 기본 통제 미흡 또는 형식적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역할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각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을 사이버 침해 사고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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