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정명석, 성폭력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해야”···홍콩 국적 신도 등에 배상 판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씨와 교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8일 정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홍콩 국적 메이플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호주 국적 피해자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각각 8000만원 및 4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48)에 대해서도 메이플에게 정씨와 교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상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 등)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도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방조 등)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메이플 등 성폭력 피해자들은 2024년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1억~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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