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교육 목적, 송구하게 생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학군 변경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취재 결과, 김 후보자의 자녀 2명은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살, 장남은 6살이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년 8개월 뒤인 2008년 10월 A아파트로 전입했다. 기록상으론 어린 장녀와 장남이 부모와 2년 넘게 떨어져 산 게 된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주소를 둔 A아파트는 분당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서현동에 있다. 서현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자녀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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