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 전남지사, 한전 사장 ‘취업 불승인’···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연합뉴스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재취업이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진행한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87건)’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심사 결과 김 전 지사의 한전 사장 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 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임기가 만료된 김동철 한전 사장도 당분간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사장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또 산업통상부 퇴직 공무원 2명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 원장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행에 대해서도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반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연원정 전 인사처장은 스타트업·성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VC인 스톤브릿지벤처스(비상근 고문)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한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총 11건의 불승인, 7건의 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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