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대출 만기 연장 쉬워지고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광고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온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2006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올해 8월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당초 낮은 거래비용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대안금융을 표방했지만,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3.1%에 그쳤다.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신전문금융회사 99.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비중도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친 반면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톡론(주식담보대출) 비중은 70%를 웃돈다.
광고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기간에 한 해라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자기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차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대출 만기 연장이 쉬워진다. 현재 만기를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새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금액 범위에서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면, 회수분만 새로 모집하면 된다.
광고
광고
경영 정보의 신뢰성도 높인다. 연체 현황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 정보에 외부검증을 도입하고, 기존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손실률도 새로 공시하도록 한다.
우수 온투업자 제도는 내년 3월, 만기연장 시스템과 경영 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은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방안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온투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