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1심서 징역 3년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밌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협박)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C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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