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이 ‘수백억 예산’ 본인 통장에 이체 시도…“결재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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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 예산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려 해 감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부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천시 도시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지난달 9일 타부서 인력운영비를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기안을 올린 뒤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 ㄱ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안을 올린 뒤 직접 결제했는데 해당 금액은 292억여억원에 달한다. ㄱ씨는 지난 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 104억여원을 이체하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에는 ㄱ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고 한다.
지자체 예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면 담당자가 기안을 올린 뒤 부서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자기 결재로 진행한 셈이다. 다만 지난달 계좌 이체 시도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지난 4일 계좌 이체 시도도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실제 계좌 이체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부천시는 회계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우려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ㄱ씨의 지방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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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재 결재가 진행됐으니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업무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럼 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다. ㄱ씨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해당 부서는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ㄱ씨의 부적절한 계좌 이체 시도에 대해 부천시 내부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늑장 조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ㄱ씨의 첫 계좌 이체 시도는 지난달 9일이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지난주에야 ㄱ씨를 대면조사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면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ㄱ씨처럼 대면조사를 늦게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감사담당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감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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