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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행안부 “김지용, ‘친윤 검사’ 아냐” 해명…“중수청장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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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 .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 . 연합뉴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내정자를 둘러싸고 ‘친윤 검사’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설명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김 내정자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내정자가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내정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김 내정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했다.

김 차관은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중수청의 원만한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 개청일이 2주 가량 남은 가운데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을지 묻는 질의에 “기존 청사를 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미 구축된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청사와 시스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14일 동안 준비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서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를 보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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