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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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하는 소위 ‘다리찢기’ 동작을 아동 관원에게 강요한 관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의 두 다리를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10살 미만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모 측은 B군이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B군이 10살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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