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공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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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이름·직장 등 신상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해 논란이 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누리집에 공개됐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일 구글 쪽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전달한 민감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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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도 조사한다. 특히,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한국·일본·베트남·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에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회사에 보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외부 협업 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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