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논란’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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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에 대해 “본질은 임명제청 지연과 제청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사전 조율을 구실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할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청와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 제청을 고집한 사실이 없는지, 특정 후보를 선호하거나 배제해달라는 의사를 전한 사실이 없는지, 청와대의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 나와 성실히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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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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